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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형 상·하한 모두 감경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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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해줄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한 상한과 하한을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수상해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10년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미수범의 형량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6년 12월 포천시에 있는 한 가요장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코팅된 종이로 종업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닌 혐의(폭행)로 기소됐다. 업주 김모씨에게는 욕설을 하고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 김씨의 가슴 부위를 찔렀지만 김씨가 윤씨의 손을 밀쳐내 옷만 찢어지게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도 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25조는 범죄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5조는 법률상 감경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해 미수감경을 하면서 형량 범위를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정했다. 단기형인 '1년 이상'과 장기형인 '10년이하'를 각 2분의 1씩 감형한 결과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현재의 실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재 판례와 실무는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을 가지고,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55조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을 감경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기택 대법관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감경하는 경우의 범위와 감경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두 경우의 범위를 모두 합해 처단형을 정한다는 것과 같아 간단히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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