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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에 '사전보호위탁소' 운운…文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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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文 발언…靑 "사전보호위탁소 말한 것"
시민들 "아동학대 본질에서 어긋나"
野 "실언 했다면 사과하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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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인이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18일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 본질인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책이 아닌 '입양 사후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안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아이를 물건처럼 취소, 반품할 수 있게 하자는 건가"라는 비판이 일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사전위탁보호제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난이 사그라들지 않자, 강 대변인은 다음날(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행자가 '그 제도(사전위탁보호제)는 아동이 초점이 아니라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대통령 인식이 빗나갔던 것 아니냐'고 묻자, 강 대변인은 "오해를 상당히 강하게 하신 건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고 답했을 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19일 전국입양가족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하자 "예비 입양 부모에게 2차 가해를 한 행위"라며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전국입양가족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하자 "예비 입양 부모에게 2차 가해를 한 행위"라며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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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입양 취소 등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해명을 내놨다"라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라며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동 학대 문제를 입양관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본질에도 맞지 않고 한계만 노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나절 만에 찾아낸 다른 나라 사례로 아무리 사태를 만회하려 한들 대통령의 공감 능력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2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근절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입양대책이 왜 나오는가"라며 "입양이 완벽하지 않고 개선할 점이 있지만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따로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양모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입양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나도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까'라고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라며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입양취소, 아이 바꾸는 의미를 모르셨겠나. 실언을 했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도 입양 전 5~6개월간 예비 양부모와 아동이 함께 생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양 전 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양 전 위탁제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입양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도 없이 법제화에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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