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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딜로이트안진 등 회계사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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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중재 판정에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

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딜로이트안진 등 회계사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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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 간의 중재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의 임원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을 기소하면서다.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FI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등의 혐의다.

신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와 규제 강화로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20만원 대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FI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기소가 중재 판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3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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