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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재건축' 도입...연내 사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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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합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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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 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한국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참여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이고 가구 수가 200채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이다.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재개발을 통해 47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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