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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남남인데…헤어진 여자친구 향한 협박·폭행에 살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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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 편지보내고 접근 시도해 벌금형
헤어지자는 말에 감금·폭행한 30대 기소
다른 남자 만나자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도

이미 남남인데…헤어진 여자친구 향한 협박·폭행에 살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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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해한 이들은 결국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지난 22일 전 여자친구에게 손편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총 9회에 걸쳐 손편지를 보내고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A씨는 2010년 3월 연인 사이가 돼 2년 6개월가량 교제한 뒤 헤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뒤 7년가량이 지난 올해 5월 최씨는 A씨와 만나 손편지를 건내주고 "나 출소 했어. 보고 싶었다"며 "2년 반 동안 살인 미수죄로 교도소에 있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최씨는 9차례 손편지를 보냈다. 또 A씨와 만나기 위해 카페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와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에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37)씨를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달 3일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5일까지 감금하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씨는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전과 21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3일만에 지인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기간 그는 현금만 사용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행적을 남기지 않았다. 지인 집에 몸을 피하거나 지인 차량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강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20대가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C(27)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승합차로 옮겨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뒤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씨와 전 여자친구는 탈북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성을 타깃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낮아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스토킹이 폭행과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 이후 14차례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뒤늦게 정치권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호 법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최근 차관회의 안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상정해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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