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등록금 반환, 실제 학기 시작일로 개선"
권익위, 교육부에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등록금 환급 절차의 불공정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각 대학의 등록금 운영 정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어렵거나 등록금 환불 규정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각 대학이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등록금 사용 내역을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 별도의 설명자료를 자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을 이유로 대학 학기 시작일이 바뀌면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가 시작하는 날로 변경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자 학기가 시작된 뒤 군 입대 등을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 측과 학생 측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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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이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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