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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용차-마힌드라-HAAH, 법정관리 사전 협의…실사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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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용차-마힌드라-HAAH, 법정관리 사전 협의…실사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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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성기호 기자] 쌍용자동차가 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데는 최대주주 마힌드라그룹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자동차 유통사 HAAH오토모티브 등 이해관계 3자 간 물밑 의견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 뒤로 미루고 이 기간 새 투자자인 HAAH와 지분 매각 협상을 매듭지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전략이다.


22일 쌍용차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HAAH는 쌍용차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실사를 이미 완료했으며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관해서도 쌍용차와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HAAH 입장에서는 마힌드라와의 쌍용차 지분 매각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정관리 신청은 나쁘지 않은 카드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쌍용차 주가 하락 시 인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간 KG모빌리티 가 자발적 자구책을 통해 조직 군살 빼기에 나설 경우도 HAAH에는 투자 후 구조조정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다.

관건은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 여부다. HAAH는 현재 마힌드라 측에 쌍용차 지분 50% 이상 확보 및 경영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국 기업의 해외 보유 지분 매각 시 제한선(25%)을 둔 인도 정부의 법적 규제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알려졌다. 이를 해소하면 쌍용차의 새 주인 찾기는 3개월 이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마힌드라는 현재 쌍용차 지분 74.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1차 목표다. 하지만 HAAH 측은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을 30% 미만으로 보유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 차가 있다. 한 소식통은 "마힌드라는 HAAH와 매각 협상과는 별개로 쌍용차가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대주주의 지분 감자가 불가피할 경우 책임감을 갖고 감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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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우선 ARS 프로그램 적용으로 최대 3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 채권단ㆍ대주주 간 구조조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HAAH와의 신규 투자 협상도 마무리해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마힌드라와 HAAH 측과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향후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실제 회생절차 개시까지 이어질지가 미지수인 셈이다.


하지만 쌍용차와 마힌드라, HAAH 측의 '3개월 동맹'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법정관리행은 불가피하다. 쌍용차는 165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다. 쌍용차는 2007년 이후 한 해(2016년)를 제외하고 10여년 동안 적자가 누적된 상태다. 올해 1~3분기 영업손실은 308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2819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쌍용차의 대주주가 마힌드라에서 HAAH로 바뀌더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없이는 경영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쌍용차는 현재 주인만 바뀐다고 해결될 처지가 아니다"라며 "고정비에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이 없고,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R&D)도 신차 출시도 못하는 상황이라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최대주주인 마힌드라를 비롯한 주주들은 권리를 일체 행사할 수 없다. 조사위원은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회사를 살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낸다. 만약 조사위원이 보고서에서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도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 있다. 반대로 채권자들이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면 법원에서는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본격적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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