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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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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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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올해 2기분(12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2048건에, 19억7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또는 ARS 전화로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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