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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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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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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10대 소년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아이언은은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로,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후로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언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아이언은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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