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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vs "건강위해" 강아지 '단이·단미 수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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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강아지의 귀나 꼬리 짧게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
전문가 "건강상 문제없는 반려견 신체 훼손, 명백한 동물학대"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외국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외국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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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멀쩡한 귀와 꼬리를 자르다니 명백한 동물 학대다.", "강아지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 강아지의 귀나 꼬리를 짧게 자르는 단이(斷耳)·단미(斷尾)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동물 학대 비판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위생 문제, 체형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단이·단미는 병의 외과적 치료나, 맵시를 위한 정형외과 수술로서 가축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목양견, 사냥견 등으로 길러진 품종이 활동하는 데 있어 다치지 않도록 귀나 꼬리를 짧게 자르기도 했다.


로마 시대에 목장에서 가축을 몰던 견종은 다른 가축들에게 꼬리가 밟히지 않도록 단미했고, 집을 지키는 경비견의 경우 더욱 용맹하게 보이기 위해 귀와 꼬리를 잘랐다.

문제는 최근 단이, 단미 수술은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귀가 축 늘어져 보기 싫다는 이유, 꼬리가 길어 멋있지 않다는 이유 등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수술 자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말 루이스 도베르만이 경호견으로 만든 견종인 도베르만 핀셔의 경우 꼬리는 생후 일주일 이내, 귀는 생후 2~4개월에 단미, 단이를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용상의 이유로 귀를 뾰족하게 자르고 있다.


목양견이던 펨브로크 웰시코기도 더 이상 가축 몰이를 하지 않음에도 귀여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꼬리를 인위적으로 자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어린 강아지의 꼬리나 귀를 고무줄로 팽팽히 묶는 방식과 같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데 있다. 반려견에 대한 제대로 된 상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해당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이·단미는 반려견 입장에서는 고통이 심할뿐더러, 염증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강아지의 의사소통 방식인 꼬리를 자르는 것은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대한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대한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돼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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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단이·단미 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A(29) 씨는 "지금이 옛날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 "어린 강아지라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강아지에게 꼬리는 의사 표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걸 억지로 없애면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을 위해 이런 수술을 감행하는 사람은 그저 예쁜 인형을 가지고 싶은 것일 뿐이다"라며 "하루빨리 학대 행위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수술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관련 최대 회원 수를 자랑하는 카페인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와 각종 온라인게시판 등에는 '단이·단미 수술'과 관련한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한 회원은 생후 2~3개월 된 반려견 사진과 함께 "이 견종이 배변 시 오물이 묻기 쉬워서 꼬리를 잘라주는 게 좋다는데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귀, 꼬리자르기 수술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법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과 수술을 할 시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용상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수술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진 않고 있다.


전문가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반려견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귀나 꼬리를 자르는 이유는 대부분 남에게 반려견을 과시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이미 수의학적으로 단이·단미에 대한 위험성은 증명됐다. 강아지에 통증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지양해야 한다"며 "앞으로 동물보호법에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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