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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회 10일로 다시 연기… 추 장관, 윤 총장 측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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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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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됐다.


3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0일(목)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애초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4일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1항을 근거로, 기일변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기일을 재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이 기일이 변경됐을 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측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앞서 법원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과정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돼 집행되면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할 텐데, 절차상 하자 문제가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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