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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이 "'연질탄성부' 특허 무효소송 승소…침해금지소송서 승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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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티에스이 는 4건의 특허에 대해 A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3건이 최종 무효 판단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4월 A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며 "제기된 5건의 특허 중 1건은 A사가 스스로 취하했으며 심리 중인 4건의 특허 중 금번에 무효된 '연질탄성부'특허를 포함하여 3건의 특허는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효 되지 않은 남은 1건인 '기둥형 입자' 특허는 A사가 티에스이를 상대로 2017년 11월에 무역위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비침해 판정을 했다.


회사 관계자는 "무역위 조사에서 회사가 밝힌 바와 같이 '기둥형 입자' 특허기술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들고 기술적 효과도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A사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허권자도 출원 후 1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당사가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기둥형 입자' 특허가 무효되지 않았지만 이미 무역위에서 A사의 '기둥형 입자' 특허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회사 측은 이전에 무효된 2건의 특허에 더해 이번의 '연질탄성부' 특허까지 추가로 최종 무효되면서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A사가 제기하는 무리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급하여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사는 기둥형 입자 특허기술을 활용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A사 측은 "현재 무역위 판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소한 상태로 재판중인 상황"이라며 "우리 매출의 70%는 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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