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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해도 면세품 구입 허용 가닥…'면세한도 6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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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600달러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국토부·법무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긍정 검토…업계 "침체된 분위기 살리는 데 도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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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비행기를 타서 상공을 돌다가 착륙하지 않고 도로 국내로 돌아오는 신종 여행 상품인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을 이용해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한화 약 66만원)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ㆍ면세업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ㆍ법무부ㆍ관세청 등 관련 부처는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 여행자의 면세점 이용 허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논의를 마친 상황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1인당 면세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 한도가 과도하게 크지 않고, 차별성을 두지 않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며, 400달러 이하ㆍ1 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로 산정한다.


이번 대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면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며 "법무부와 관세청 검토를 종합해 비교적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면세품을 사려면 '국제선'을 타야 한다. 국제선 비행으로 인정받아야 면세품 구입 자격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착륙을 하지 않고 해외 영공만 가더라도 국제선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또 무착륙 비행 시에는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해외여행자 자격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출입국 심사 대상으로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 출입국관리법(국민의 출국)에 따르면 출국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정의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나라에 내리지 못하고 돌아올 경우 기존에는 면세품을 반납해야 했다.


다만, 관세청은 방역조치 강화 차원에서 일반 여행자와 분리해 검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는 분위기이므로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분리해 검사할 예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진신고 권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유통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무착륙 관광 비행 허용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의 경우 출국을 해야 물건을 사는데, 현재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활로를 넓혀주면 침체된 분위기도 살리고, 매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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