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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변화 못따라가는 공정위…업계 "스타트업 M&A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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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사실상 불허…시장 전체 악영향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시대에 뒤떨어져"
투자위축·경쟁력 악화 우려…글로벌 진출 전략도 가로막혀
시장변화 못따라가는 공정위…업계 "스타트업 M&A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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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주상돈(세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단 것은 'DH-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시장이 독과점이 된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라는 취지다.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인 '시장획정'을 외식업 전체가 아닌 배달 앱으로 한정해 본 것인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빠른 변화, 즉 '동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ICT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매일매일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10년도 더 된 2009년 G마켓과 이베이의 기업결합 때는 오픈마켓 시장의 역동성을 감안해 입점업체 수수료율 인상 제한 조건으로 승인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 변화가 빠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배달 앱만으로 너무 좁게 획정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상 밖의 기업결합 선결 조건에 DH 측은 즉각 반발하면서 자칫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결합이 무산될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생태계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벤처ㆍ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입장이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국내에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을 갖춘 벤처캐피털(VC)이 없으며, 유니콘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하기에는 자본시장도 다소 취약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스타트업, 배달 앱시장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유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 신산업의 영역에서 왜 이런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은 모든 스타트업의 숙제인데 공정위의 시그널은 산업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스타트업 M&A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스타트업 협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낼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합작법인(JV)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고 아시아 11개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었다. M&A가 무산되면 국내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려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H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열릴 전원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원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쟁점은 배달 앱으로 한정한 시장획정을 전체 외식업 혹은 전화 주문시장까지 넓히는 것이다. 시장을 더 넓게 볼 경우 독과점 우려는 크게 낮아진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네이버 부동산 부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판단하며 시장을 '전문검색서비스'로 한정했었지만 전원회의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전원회의에서 DH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DH의 선택지는 '요기요 매각' 혹은 '배민 인수 포기' 등이 남는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지만 한시가 급한 DH로서는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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