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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에 유보세 부과…'무늬만 기업' 겨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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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법인세보다 최고세율 높은 소득세 회피 현장 방지 차원
정부, 유보소득서 제외되는 투자 등 대상확대 검토 중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2년부턴 최대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의 유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해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무늬만 기업'이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안 통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도 제시했다.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이때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인 B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원 중 주주에게 20억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 30억원을 적립하는 경우엔 투자를 위한 적립금액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 위한 지출·적립금액도 제외된다.

기재부는 제외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주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논의 돼 12월 초 확정될 예정인데 이를 기초로 1월 초까지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라며 "지난주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토지 구입비용을, 해운업계에선 선박구입비용을 유보소득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포함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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