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3시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가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욕설을 내뱉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이 비명을 듣고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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