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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내년부터 광고주·유튜버 모두 처벌 … 올해까지는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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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란인 플랫폼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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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료 광고를 받고도 유튜브 등에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에 대해 처벌한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 모두 처벌·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공정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돈을 받고 진행하는 광고라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부당광고'로 보고,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와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 등 모두 포함이다. 즉,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도 해당한다.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에 집중한다.


계도 기간에 소비자 모니터링 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 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공정위는 또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 참석해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이 지난 내년에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할 시 부당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해 '뒷광고' 등 부당 광고가 진행되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해외에서도 뒷광고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로힛 초프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업과 유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성명을 내고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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