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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감 유행억제 총력전…백신·진단·치료 패키지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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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청 보고받아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시 의료체계 부담가중"
사전예방부터 사후치료까지 전방위 대응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0일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0일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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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올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예방목적의 백신부터 진단검사, 치료제까지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는 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한 만큼, 두 감염병이 동시 유행한다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올 겨울철 코로나19ㆍ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방역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터라 독감 유행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불안해하는 시민이 늘어난 만큼 대책을 촘촘히 짰다.

백신의 경우 그간 일부 온도관리 등이 적절치 않았던 백신을 걷어간 후 무료접종을 재개한 가운데 남은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830만명 정도가 접종을 받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이가 접종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미지: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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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처방도 확대한다. 소아나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진단결과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 처방이 가능해진다. 원래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 한해 건보적용을 받는다. 건보 적용을 받으면 5000원(성인 기준)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 유행상황에 따라 건보 적용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노력, 올해 초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 종료된 점, 남반구 유행이 크게 줄어든 점 등 올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환자가 모이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장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도 다음 달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현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가리는 데 쓰는 PCR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한 추가 인력ㆍ시설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첫 주말이 시작된 16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 인근 클럽, 포차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클럽과 포차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첫 주말이 시작된 16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 인근 클럽, 포차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클럽과 포차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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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방역수칙위반 첫 적발시 집합금지·벌금
클럽·헌팅포차, 춤추기·좌석이동 금지 의무화 검토

거리두기 1단계로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이날부터 2주간 관계부처ㆍ지자체에서는 일제 점검에 나선다. 클럽 등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에서는 핵심방역수칙 의무대상인 식당, 카페(150㎡)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한다.


방역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서울시는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처음 적발 시 바로 2주간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시행중인데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총괄대변인은 "다른 시도에서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외 코로나19 유행규모가 큰 국가에서 춤추기 금지ㆍ테이블에서만 음료ㆍ식사 주문 등 방역수칙을 적용중인 점을 거론하며 국내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클럽에서 춤추는 것은 물론 무대운영을 금지하는 한편 헌팅포차에서는 좌석이나 룸간 이동을 금지하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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