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사실 알고도 성관계…57명 중 32명이 옮았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57명과 관계
보건당국, 채팅 기록으로 역학조사 벌여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분별한 성생활로 30명이 넘는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이탈리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탈리아 '일 메사제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HIV 보균자임을 알게 된 후인 2015년 3월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된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5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해 이들 가운데 32명에게 HIV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HIV에 걸린 후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건당국은 이 남성의 컴퓨터에 있는 채팅 기록을 토대로 역학 조사를 벌여 그와 관계를 한 거의 모든 여성을 찾아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4명의 감염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2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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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결국 1심과 같은 24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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