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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안멈추자 거꾸로 들고 책으로 때리고…어린이집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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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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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만 2세 원아 3명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17년 6월 2일부터 7월 13일 사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유아 3명을 11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앉아있는 아기에게 고함을 치며 책으로 다리를 세게 내리치고는 아기가 울자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또 아기들이 낮잠을 자지 않으면 억지로 눕히거나 아기가 놀라서 울면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밀쳐서 넘어뜨리고, 책으로 입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렸다.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의 주요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책임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의 학대 행위가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A 씨가 어린이집을 폐원했고,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이상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라고 전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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