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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600만 시대…알아둬야 할 차량 안전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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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고 운전하면 과태료 부과
안전장치 이용해야

반려동물 600만 시대…알아둬야 할 차량 안전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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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4가정 중 1가정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6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회 규범도 요구된다. 대표적인 게 반려동물의 차량 탑승과 운전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집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수칙은 운전 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는 최대 5만원(승합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장치 없이 반려동물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히는 것도 주의가 요구된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뛰어들거나 창을 열어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등을 설치해 이러한 일을 막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돼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면서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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