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일부 수정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경찰 "아쉽지만 존중"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사이버수사만 제외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

일부 수정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경찰 "아쉽지만 존중"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그간 논란이 일었던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찰이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향후 시행과정에서 대통령령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경찰청은 "대통령령들이 개정 법률들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수정된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법무부 단독주관이 문제가 된 수사준칙(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경우 해석·개정 시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 설치 추가 규정을 뒀다. 경찰 재수사 이후 검사의 송치요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에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가 추가됐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의 이송 예외규정에 대해 '6대 범죄유형 수사개시 후' 압수 등 영장을 받부받은 경우로 문구가 추가됐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위에서 사이버범죄가 제외됐다. 경찰은 그간 수사준칙의 법무부 단독주관 부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에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가 포함된 점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