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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잡으러 간다"… 중학생에 폭언한 나경원 전 비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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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잡으러 간다"… 중학생에 폭언한 나경원 전 비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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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옛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상고장에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2018년 5월 나 전 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학생인 B군과 통화하며 다투다가 "지금 잡으러 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A씨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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