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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큰손’ 조춘자 9억원대 분양사기로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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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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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로 유명세를 떨쳤던 조춘자(71)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시 수억원대 분양사기를 저질러 복역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조씨는 2016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매입하라고 권유하면서, 만약 입주시키지 못하면 청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9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액도 상당한 데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의 여러 다른 사기 혐의들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1991년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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