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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온라인 평가 활성화…차등점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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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5일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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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하에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결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로 지난 5월 15일 출범했다.


안 차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 우리 경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 135조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이 혁신·신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중요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낡은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는 조달시스템의 업데이트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평과를 활성화한다. 또 기술력·콘텐츠 평가도 강화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기술력 등 우수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또 시장 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논의된 제도 개선 방안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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