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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면 운영 중단…감염병예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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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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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음에도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독조치 대상을 오염이 확인된 건물 외에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장소까지 확대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시설·장소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염병 의심자 대상 감염여부 검사, 격리자 대상 이동수단 제한과 위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가 업무목적 외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나 가족, 감염 의심자, 의료인,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을 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및 의료자원 현황, 진료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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