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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결과 해마다 50건 뒤집혀…가해자·피해자 뒤바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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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교통사고 조사 전문성 키워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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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등 오류로 인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리 결과가 달라진 사건이 최근 5년간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 관련 이의신청을 통해 315건에서 오류가 발견돼 처리 결과가 달라졌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경된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경찰서 등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각 지방청 이의조사팀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이의신청을 통해 처리 결과가 번복된 사례는 2015년 41건, 2016년 42건, 2017년 53건, 2018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차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안 중 내용변경 오류는 대구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 35건, 인천 34건, 대전 28건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번복되는 ‘가피변경’의 경우 경기남부가 31건, 경북과 대구가 각 22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50건 이상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번복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선 서에 소속된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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