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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마음에…” 영아 살해 20대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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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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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 부장판사)는 A(2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월 대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로 이마를 내리치는가 하면 미니 선풍기로 얼굴을 때려 아이가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된다.

학대 당시 아이는 혼수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후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월 끝내 숨졌다. 생후 7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A씨는 아이를 학대한 이유로 “달래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상대로 학대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모가 갑작스러운 결별을 통지하면서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 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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