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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음악사용료 누적분 일단 지급…읍저협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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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따라 현행 징수규정 기준으로 미지급분 우선 내기로
"향후 협의 진행되면 구체적 산정 기준·근거 논의할 것"

OTT음대협 "음악사용료 누적분 일단 지급…읍저협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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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4일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지금까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최근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다.

OTT음대협이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음저협과의 사용료 협상이 타결돼 지급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다만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악자작물 사용료로 책정한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전체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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