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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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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스크포스 통해 의견 청취 후 상향조정 검토
현행 '65세' 기준, 1982년 이후 38년 간 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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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당신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세(歲) 입니까?"


노인들은 이 같은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까. 지난 2017년 이뤄진 노인 실태조사에서 응답 고령자의 절반을 훌쩍 넘긴 74.2%는 70세~79세라고 노인의 나이를 정의했다. 그러나 국내 노인복지법이 운송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운임 할인 등을 통해 우대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정부는 최근 이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공식화 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제2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 중 하나는 연내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의학기술이나 위생·보건 등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수준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의 연령대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경로우대제도의 기준 연령인 65세는 1982년 정해진 것이다. 기존 70세에서 하향조정 한 이후 38년 간 바뀌지 않았던 기준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공원·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전철·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철도운임은 50% 할인된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경로우대 차원의 할인 등이 권고된다. 말 그대로 노인들을 공경(경로·敬老)하고 배려하기 위한 사회제도다.


경로우대제도의 기준은 지하철 무임승차라는 복지를 몇 세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의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전반적인 노인 복지의 규모가 작아지고, 일반 정년이나 연금 수령의 시기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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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 조차도 65세를 '노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 70~74세(59.4%)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75~79세라는 답은 14.8%였다. 69세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13.8%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근로의 형태로 노인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 일할 수 있고, 일 하고 싶어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취업여건이 갖춰지지 않자 정부가 일단 세금으로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로' 받아야 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움직임은 명분이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때 '65세 이상'으로 묶여있던 고령층을 앞으로는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발표한다. 60대 인구는 명백한 경제활동 인구로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당장 어떻게 높이고, 언제까지 바꾸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이를 논의할 TF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이른 시일 내에 TF를 통해 의견 수렴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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