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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광화문 집회,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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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방관하고, 반대편은 인권 침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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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감염병 예방법에는 특정해서 감염자, 감염 의심자에 대한 과거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우리 법제상 그러한 포괄영장제는 아예 없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결위에서 정부의 답변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자백이나 다를 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물론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저지른 불법이라고 양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민주노총 집회는 자기들 편이어서 방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적들이라고 보고 탄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반대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며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 정상적인 방역 활동을 하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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