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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탁분쟁’ 시민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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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세탁분쟁 전문심의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
부산지역 섬유·세탁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협약
9월부터 섬유·세탁 분쟁 해결 민간단체 육성 지원

13일 부산시에서 열린 섬유 세탁 분쟁 민간전문심의 업무협약식.

13일 부산시에서 열린 섬유 세탁 분쟁 민간전문심의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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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세탁소에 맡긴 옷이 상했다면?


그동안 세탁 관련 시비나 분쟁이 있어도 법원 말고는 딱히 해결을 구할 데가 없었지만, 부산시가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가 없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민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류나 기타 섬유제품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구매, 사용, 세탁에 있어서 소비자 분쟁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섬유·세탁 분야에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는 제품의 하자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가의 옷이 많은 요즘, 소비자들은 과실 유무를 따지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내용 중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섬유·세탁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부산에선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해 주는 단체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년간(2018년 1월~2019년 3월) 접수한 6257건의 분쟁을 심의·분석한 결과, ▲품질하자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건이 61.9% (3871건) ▲세탁과실 여부 관련 내용이 38.1%(2386건)로 나타났다.


책임소재별로 보면, ▲제조불량 등 품질 하자로 인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4.9% ▲세탁 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의 책임이 9.7%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이 17.7% ▲기타 책임 불분명이 27.7% 등으로 나타나 사업자 책임이 54.6%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업자의 하자를 입증해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 13일 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지역사업본부와 민간단체의 섬유·세탁 분쟁 심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의단체는 8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부산지역 섬유·세탁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섬유·세탁 분쟁 심의는 오는 9월 말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섬유·세탁 전문심의단체를 육성 지원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 의뢰하는 생활습관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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