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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이 '배드파더스' 소득·재산 들여다본다…김선교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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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이 '배드파더스' 소득·재산 들여다본다…김선교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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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양육비를 내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이른바 '배드파더스'의 소득과 재산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정진석·박대수·윤창현(무소속)·이철규·배준영·정운천·김석기·김용판 통합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 현황 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쳤다.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할 때 동의 없이 이들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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