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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에 금고형…“졸음운전 사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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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 출처=대전고법 공식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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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고’의 피의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으로 사망사고 당시 피해자 앞으로는 보상금 95억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A(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한 아내(사망 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아내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이 사고를 두고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2심에서 적용된 살인 혐의를 두고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A씨는 다시 3년간 대전고법에서 재판(파기환송심)을 받아왔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데는 A씨가 낸 사고가 의도적(살인)이었는지 여부가 주효했다. 숨진 피해자 앞으로 가입된 20여개의 보험상품이 A씨의 의도성을 가리는 데 주된 관건이 되기도 했다.

실제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을 폈고 변호인 측은 A씨의 금전적 채무관계 및 부부관계 등 제반여건을 들어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법(파기환송심)은 A씨가 사고를 의도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으로 지급될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지 않고 보험금도 피고인 혼자가 아닌 다른 법정 상속인과 함께 나눠 지급받게 된다"며 "여기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뿐 아니라 아이 명의의 보험도 다수 가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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