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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회사채 매입기구 설립 등 3건 적극행정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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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설립 등 정책 3건을 제안한 직원에게 적극행정 공무원상을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상 대상은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을 제안한 기재부 김승연·남기인 사무관,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낸 홍승균 사무관,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안을 낸 이현태 사무관이다.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중앙은행이 직접 회사채 매입기구에 자금을 투입하는 최초의 사례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를 설립해 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비우량채 시장 안정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도입은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비용 절감 및 접근성 제고 등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동행세일의 경우 소비 촉진과 경제회복에 기여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이날 수상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라면서 "정책 담당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려는 자세가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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