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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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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최충웅·이상용 등 21명 명예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

문화재청은 종묘제례악 최충웅씨 등 국가무형문화재 열다섯 종목 전수교육조교 스물한 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7일 전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교육조교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뜻한다. 명예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예우하고자 2001년 마련한 제도다. 현재까지 인정된 명예보유자는 일흔 명. 여기서 쉰다섯 명은 사망했다.

그동안 문화계에서는 보유자뿐 아니라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와 시행규칙 제8조2를 개정했고, 이번에 처음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인정 대상자는 종묘제례악 최충웅·이상용과 판소리 강정자, 강강술래 김국자·박부덕, 강릉농악 차주택·최동규, 진주검무 조순애, 영산쇠머리대기 정천국, 나주의샛골나이 김홍남, 가사 김호성, 단청장 박정자·이인섭·김용우, 가산오광대 방영주,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김금전, 명주짜기 이규종,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이창호·안금순, 살풀이춤 김정녀, 삼베짜기 양남숙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흔다섯 살 이상인 조교 경력 20년 이상의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며 “월정지원금 100만원, 장례위로금 120만원 등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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