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택시·버스 운전 기사 폭행…특가법 적용 대상
경찰 조사서 모든 혐의 인정‥"기억 안 나지만 책임질 것"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관악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5일 오전 술을 마시고 노량진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전자담배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택시기사가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경감은 앞좌석까지 넘어와 기사 어깨를 흔들고 목을 움켜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택시기사가 운행을 중단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 경감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법상 주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엔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 적용을 받아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 경감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경감과 합의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 경감이 근무 중인 관악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은 사건 직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라며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