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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의붓아들 살해 증거 불충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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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같은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혐의로 고씨를 추가기소했다.


1심은 고씨의 혐의 중 의붓아들 살해는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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