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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인가 ‘권언유착’인가…수사심의위에서 1차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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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결론 따라 검찰 수사 방향 영향 불가피
한동훈 검사장 신청 부결돼도 수사심의위 출석 의견진술 기회 있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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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인가 '권언유착'인가.


언론사 기자가 검찰 간부와 짜고 특정인을 겁박해 정치권 인사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줄기의 '검언유착' 수사가 그 껍데기를 '정권과 언론의 유착'으로 바꿔 입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해온 검언유착의 연루자 한동훈 검사장의 '한 수'가 그것이다. 이 사안이 무엇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는 그 방향이 180도 바뀔 수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이 사안의 정의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을 '사기 전과가 있는 제보자가 여권 정치인들과 결탁해 공작을 벌인 권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한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가 불발된다 하더라도 한 검사장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있다. 관련 지침상 이미 이철 전 VIK 대표의 신청에 따라 소집이 결정된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교부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진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 검사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져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리든 신청이 부결돼 한 검사장이 의견을 교부하게 되든, 수사심의위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검언유착' 주장과 한 검사장의 '권언유착' 주장을 놓고 현안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기회는 생기는 것이다.


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언유착' 프레임을 가진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보자 지모씨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용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의심받아온 최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


현안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이지 않고 팽팽하게 갈릴 경우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지씨와 최 대표 양측에 대한 균형감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될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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