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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설 구급차 불법 운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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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설 구급차 불법 운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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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정부에 사설 구급차 불법 운행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며 법률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5개 응급환자 이송업체(구급차 180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80%인 12개 업체에서 16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내역을 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1건) ▲허가받지 않은 구급차로 영업(1건) ▲용도 외 구급차 사용(1건) ▲법정 이송 처치료 외 과다 비용 징수(2건) ▲구급차 보유대수 기준 미달(1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ㆍ처치 기록 미제출(8건) ▲운행기록 대장 및 출동ㆍ처치 기록지 미보관(1건) ▲운행기록대장 미작성(1건) 등이다.


도는 특히 운행기록 미제출이나 미보관 적발 중 상당 수는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단속 첫해인 2018년(9~12월) 9건, 2019년 13건, 2020년(1~6월) 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례 중 15건은 해당 업체에 대해 7~15일 업무 정지 처분하고, 11건은 4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사설 구급차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점검을 진행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구 삼아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2018년 9월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은 가짜 앰뷸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데 이런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불신을 깨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짓을 못 하게 하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도는 이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점검반(42명)을 꾸리고 '추적조'까지 편성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만으로는 사설 구급차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따라 2018년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도는 올들어서도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관련법 개정을 추가 요청했다.


도는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 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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