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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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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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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9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한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도성훈 인천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로운 임원단을 꾸리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도 추천했다. 사무국을 확대 개편하는 안까지 의결함으로써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총회 주요 안건으로 ▲성 비위 사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 방안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 ▲고3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고3)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수시-비교과 영역 평가 기준 개선, 수능 난이도 조정 등 건의)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 제71회 총회 결정에 따라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진행했고, 협의회의 선언은 ‘지구의 날’ 제정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준 위협에 더해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해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이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선언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선언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생태문명의 핵심학교’를 만들어 실천 모델도 선보일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런 의지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감의 역할 부여를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수정, 지역별 세부사업 추진에도 나설 것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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