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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양도세 회피 증여 대응방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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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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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인상을 피하기 위한 증여 문제에 대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직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정부도 양도세를 인상했을 때 생기는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에 대해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


▲홍=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홍=정부 안에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발표하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다.


-공급확대 방안 예로 든 도심 고밀개발에는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


▲김=공급대책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 대응방안은.


▲김=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지적된다.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급확대 방안 예로 든 도심 고밀개발에는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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