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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상하수도료,지방세 다 도와줄게요… 해고만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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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발벗고 나서
24일까지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협약 기업 공모
5인 이상 중소 제조업 대상 … 행·재정 7개항 지원

보험료,상하수도료,지방세 다 도와줄게요… 해고만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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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제조업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지역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협약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이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울산시로부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받는다.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단을 통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업체에는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2억원 범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연계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각 구·군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통해서는 각종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일자리 지키기 협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8일부터 24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협약 이후 고용 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각각 지원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지키기 협약은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가능하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협약을 통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영세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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