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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재현되나…수거 거부 움직임에 환경부 "과태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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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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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청주시 폐기물 수거거부 예고 사태와 관련, 실제 수거 거부를 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및 처리 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폐기물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청주시 "수거거부 발생 시 행정처분 진행"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값어치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9월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환경부와 청주시는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일부 품목이 아닌)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수거거부 예고업체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사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단가조정, 재계약 등을 최대한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 발생 시 과태료 및 일정기간 폐기물 처리금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청주시 상황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발생량 증가,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품질 개선, 처리량 향상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한 근로자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고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한 근로자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고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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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PE·PP 재활용시장 개선…"PET는 예의주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PET)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반출되는 추세이지만, 공급단계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8500t 규모를 공공비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4일 6256t 도달 이후 추가 비축 없이 지속 반출돼 7월 1일 기준으로 5920t을 비축 중이다.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생원료는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개선돼 지난달 말 기준 판매량이 증가했고, 판매단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는 최근까지 시장이 다소 경직돼 있었다. 하지만 5월 자동차 생산량이 4월보다 회복되면서 판매량과 판매단가도 모두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다.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하지만,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 해외 수출에 의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국경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됐으나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해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다.


환경부, 폐지 재활용시장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일 서울 중구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변동폭이 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그간 업계와 논의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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