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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불체포특권'까지 하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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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관련 의혹 윤미향 의원
의원 소환 땐 국회 동의 필요
조사까지 상당기간 소요될듯
한차례 '원샷소환' 가능성 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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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동훈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받게 되는 시점을 하루 앞둔 4일 오전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을 넘긴 뒤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하려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환 일정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 성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회기가 5일 시작되는 만큼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상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면 국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77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과 방식 등을 일체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한 차례만 부르는 '원샷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구인하는 것도 검찰에도 부담이다. 검찰은 그동안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ㆍ횡령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윤 의원과 정의연의 금융 계좌와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만큼 차후엔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4일 오후 출석 가능성은 남았지만 심야조사가 폐지된 만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차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오후 시간대만으로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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