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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있어서" "체력이 부쳐서"… 피고가 재판 중단 요청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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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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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닐까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했던 돌발행동을 전해들은 한 법조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인 최 대표가 형사소송법을 몰랐을 리는 없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적잖이 황당했을 것 같다"고 했다.

최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해당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이 30분쯤 진행됐을 무렵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그 일정은 당일 11시로 예정된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자 기자 간담회였다. 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허했다.


법조계는 최 대표의 요청에 대해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먼저 재판 중단 요청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보통 피고인이라면 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최 대표가 당돌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79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고 되어 있다. 또 동법 제281조는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다. 피고인은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하고 퇴정 여부 등은 재판장의 재량이란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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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처럼 피고인이 먼저 재판 중단 요청을 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밤샘 공판에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퇴정 명령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시간은 재판이 시작된 지 13시간째 되는 오후 11시께였다. 재판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끝냈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피고인 측이 먼저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매주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4회씩 진행되는 공판 일정에 결국 피로가 쌓여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적이 있다. 당시 변호인은 급히 재판 중단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재판을 조기 종료했다.


번외로 재판 중단 요청은 아니지만 최 대표처럼 피고인이 공판 도중 자리를 이탈해 재판부를 당황시킨 사례도 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중 구속 피고인이 이용하는 법정 출입구를 통해 퇴정하려고 했다. 당황한 재판부는 조씨에게 "피고인 어디 가시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답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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