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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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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기한 연장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우선 코로나19 확산기간 중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후보고서는 기재부 장관 통첩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5~8월 중 보고기한이 도래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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