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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생명 연장 않겠다"…'존엄한 마지막' 준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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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

4월까지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10만명 육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60만명 넘어서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않겠다"…'존엄한 마지막' 준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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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은 김종수(86ㆍ가명)씨는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김씨에게 다른 고민이 생겼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죽음과 그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치료 과정이 너무 괴로웠기에 온갖 장치를 몸에 치렁치렁 달고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발버둥치는 마지막은 원치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에게 우연히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전해 들었다.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통 받을 일이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그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시술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사를 서류로 남기거나 가족 2인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2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재까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하고 이행한 환자는 9만8708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61만564명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달까지 18만9467명이 작성한 것에 비해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70~79세가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69세(22%), 80세 이상(19%)순이다. 30세 미만은 1537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이들도 없진 않다. 주로 가족이 연명치료를 받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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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복(31·가명)씨도 그런 경우다. 강씨는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연명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서 “당시 가족들이 치료 중단에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들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시행한지 2년밖에 안돼 비교적 초기인 셈인데, 향후 지정된 등록 기관 수도 확대하고 이 같은 제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원이 느는 것과 별개로 원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모든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은 자기 결정권을 가족이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자기 결정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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