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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국엔 '긴급사태' 해제해 놓고…'한국인 입국거부·격리'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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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본 총리관저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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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거부' 및 격리, 대중교통 이용금지 등 조치를 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는데,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이날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90일 이내에 일본에 비자(사증)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내달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에 머물다 일본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 2주간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한 달 연장됐다.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사실상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우리 정부는 이를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100개 국가·지역이던 입국 제한 대상에 인도 등 11개국을 추가하기로 이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이 같은 강경한 이동제한 조치와는 달리, 이날 자국에 내려졌던 '긴급사태'는 선포한 지 48일 만에 전부 해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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