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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급휴직자·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특별지원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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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 취약계층에 1인당 50만원…재난긴급생활비와 무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청 직원 250여명이 5월6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청 직원 250여명이 5월6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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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위한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북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안정 프로그램이다. 경북도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2차 사업대상 기간은 4월분(4월1~30일)이다. 지난 1차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는 3월분(2월23일~3월31일) 소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방문·우편 접수는 18일부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한은 29일까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는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등)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고용위기에 힘겨워 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마감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모두 2만4898명이 신청했고, 현재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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